첫째,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셔야 합니다.
공사금액이 1,500만원이 이상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‘건설산업정보시스템’(www.kiscon.net) 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업자에게,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의 소재지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둘째, ‘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’를 이용합니다.
계약서 작성시 정부(국토교통부)에서 운영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분쟁에 대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고, 특히 사용자재의 품목(메이커),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명시하면 준공 후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.
*(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)
: 국가법령정보센터/행정규칙/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
*(하자담보책임기간,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)
창호설치, 도장, 미장ㆍ타일, 실내의장, 건축물 조립 → 1년,
냉난방, 공기조화 → 2년, 지붕, 방수 → 3년
* (공정위 표준계약서 관련)
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‧창호 공사 표준계약서(표준약관 제10079호. 2018. 3.21 제정)를 사용할 수 있음
셋째, 시공과정을 직접 챙깁니다.
계약 단계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등록업자 인지 여부를, 시공 과정에서는 계약상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여부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, 준공대금은 최종 목적물이 완성된 것을 살펴본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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